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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 주도 하자보수 | CS 팀을 통한 하자접수 | 건설사가 인정한 하자리스트에 따른 처리 |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합리한 하자처리 합의서 작성 유도 | 시행, 시공사는 하자소송과 무관하게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가 있음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하면 CS팀 철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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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성국제법률사무소 하자분쟁해결 원스톱서비스 | 하자처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하자처리 컨설팅 채권양도 및 권리보전조치 | 하자진단 및 하자진단보고서 작성 협상을 위한 합의권고안 제시 하자진단결과 설명회 개최 | 협상지원팀의 밀착지원 합의서의 기술적 검토 건설전문변호사가 합의서 내용 검토하여 독소조항 배제 | 소장접수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 청구취지 확장 감정신청 감정인 결정 감정료 대납 감정 감정 보완 및 추가감정 반박서면 제출 변론기일(2~3회) | 1심 판결 후 가집행하여 판결금 수령 판결내용 안내문 소송비용확정신청 세대배분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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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결과 | 채권양도 및 최고서 발송으로 제척기간 내 권리보전 완료 | 사용검사전, 후 공용부분 전유부분 하자목록 적출 | 법률적, 기술적 검토하에 협상지원팀과 밀착 협상가능 | 소송종결 (약 1년 6개월 소요) 소송 중 하자발생 시 긴급하자보수계획 | 전유부분 보수금은 세대별로 분배, 공용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관하여 하자보수에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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